
국토부, 고시원 책상 설치 의무 폐지·욕조 설치 허용
게시2026년 8월 20일 07:0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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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2일 고시원 개별실 내 책상 등 학습시설 설치 의무를 폐지하고 욕조 설치를 허용하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원이 최근 1인 가구의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반영한 규제 정비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청년층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서 '전형적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욕조 설치 시 습기와 곰팡이 문제, 공사비 증가에 따른 입실료 인상 우려 등을 지적했다.
국토부는 욕조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아닌 선택적 허용이라며 3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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