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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점주 단체교섭권 도입, 프랜차이즈 업계 긴장

게시2026년 1월 3일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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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1일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가맹점주에게 노동조합과 유사한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개정안은 가맹본부와 점주 간 힘의 균형 회복을 목표로 하지만, 복수 단체 난립과 교섭 요구의 상시화로 인한 경영 부담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더본코리아는 올해 6월 3자 협의체 형태의 상생위원회를 출범시켜 6개월간 네 차례 정례회의를 열고 상생 지원 정책 10건을 추진했으며, 접수된 130건의 점주 요청 중 125건을 처리했다. 다만 배달 수수료, 임대료 등 구조적 비용 문제에 논의가 집중되면서 본사의 재무 부담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BBQ와 이디야커피 등도 이미 협의 구조를 운영 중이다.

단체교섭권 법제화 이후 자율 협의 기반의 기존 모델이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을지, 협의 범위와 책임 소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자율적 협의 모델이 법제화 환경 속에서 어떻게 조화될지가 향후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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