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 해외 주요국 주택보유세제 비교 분석 발표
게시2026년 8월 9일 19:1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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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미국·영국·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은 취득가액 기준 과세 또는 특정 시점 기준 과세를 통해 장기 거주민의 세 부담을 보호하고 있다. 한국과 달리 이들 국가는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단일한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운용 중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취득가액 기준으로 재산세를 결정하되 연간 상승률을 최대 2%로 제한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1970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의 임대가치를 적용한다. 영국 런던은 1991년 4월 1일 기준, 캐나다는 2016년 이후 재평가 없이 기존 과세가액을 활용하고 있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는 현재 가액 기준 과세가 저소득 장기 보유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캘리포니아처럼 취득가격 기준 과세로 과도한 상승 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美·中은 주택 취득 가격으로 보유세 부과…장기 거주민 보호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