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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송 참사 책임자들,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게시2026년 2월 25일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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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이 24일 첫 공판에서 책임을 전면 부인했다.

이 시장 측은 미호강 제방 관리 권한이 환경부에 있다며 청주시의 책임을 거부했고, 이 전 청장 측은 제방 관리 책임이 지자체인 청주시에 있다고 맞섰다. 시공사 대표도 도로 확장 공사만 수행했을 뿐 제방 공사와는 무관하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각 기관 최고 책임자의 안전 확보 의무를 축소하면 결과적 책임만 남는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다음 공판은 4월 28일 열릴 예정이며, 2023년 7월 15일 발생한 이 참사는 국내 첫 중대재해처벌법 시민재해치사 기소 사건이다.

이범석 청주시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오송참사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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