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콜센터 상담사, 협박·폭언에 노출되도 보호 책임 회피
게시2026년 7월 23일 05:0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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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산하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상담사가 민원인의 살해 협박을 받았으나, 위탁업체와 정부기관 모두 실질적 보호를 거부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에도 정부·공공기관들이 민간 위탁 콜센터 노동자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중기부·국세청 등이 노동위원회 판정 후에도 실질적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상담사 316명 대상 조사에서 77.5%가 월 1회 이상 욕설·폭언을 경험했다.
공공기관이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 수립, 업무 중단·휴식 보장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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