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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게시2026년 4월 3일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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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 사망 사건으로 공기업 대표로는 처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은 3일 원 전 사장과 장성광업소 직원 2명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으며, 법인격인 대한석탄공사의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2년 9월 장성광업소 지하갱도에서 광부가 '죽탄'에 휩쓸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 전 사장은 갱내 출수 관리 조처 미흡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원심 판단이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이 있다며 원 전 사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안전 조처 의무 이행 여부와 사고 발생 간 인과관계 입증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확정했다.

사고가 발생한 장성광업소.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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