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 전면 퇴출 결정
게시2026년 8월 31일 10:0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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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31일부터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등 무인 판매점에 대한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식 공포·시행하며 청소년의 담배 접근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 전자담배 점포는 타인의 신분증 도용이나 성인 동반 출입 등으로 청소년 성인인증 방어선의 사각지대로 지목돼 왔다. 시는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무인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을 담배소매인 지정 부적합 장소로 규정했다.
기존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는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며, 2028년 8월 31일까지 대면 판매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업종을 변경해야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성남시, 청소년 흡연 차단 '초강력 대책'…전자담배 무인 판매점 신규 허가 전면 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