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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세금 납부 장애 이주민, 복지 사각지대 놓여

수정2026년 1월 14일 07:11

게시2026년 1월 14일 00:21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국내 장애 이주민이 2020년 4354명에서 2024년 8238명으로 2배 증가했으나 대부분 복지 혜택에서 배제됐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재외동포·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만 등록을 허용해 이주노동자·유학생은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민정책연구원은 실제 장애 이주민 수를 4만6377명으로 추산했다.

몽골 출신 영주권자 오수연 씨는 사고로 팔을 잃었으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복지에서 배제됐다. 하반신 마비 고려인 최올가 씨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10세 미만 등록 장애 이주아동은 2020년 40명에서 2024년 165명으로 4배 이상 늘었으나 국적·체류자격 문제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한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모든 사람의 사회보장 접근권 보장을 권고했다. 정부는 단기 체류자 외 이주민의 장애인 등록 허용 방안과 이주민 부담 기금 마련을 검토 중이다. 일본·독일은 국적 무관 장애 이주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출근길 버스 바퀴에 깔리는 사고로 인해 한쪽 팔을 잃은 몽골 출신 오수연씨. 전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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