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초고가주택 종부세 기준 공시가격 30억원 검토
게시2026년 7월 26일 17:27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정부가 8월 초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초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30억원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중과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69%를 감안하면 시가 약 44억원에 해당하는 주택이다.
다만 공시가격 3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전체의 0.3%(5만869가구)에 불과하고 이 중 99.3%가 서울에 집중돼 있어 과세 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유한 홍익대 교수는 "과세하는 척을 할 뿐"이라며 조세형평성 강화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특정 금액 기준 대신 전체 주택 가격에서 상위 일정 비율로 정하거나 '서울 주택 평균 가격의 몇 배' 같은 상대적 기준을 제안하고 있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율 기준이 시간 경과에 따른 반발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초고가주택 기준이 ‘시가 44억’?···전체 주택의 0.3% 밖에 안돼 “과세하는 척이냐” 지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