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8개월 아들 학대사 친모 징역 12년
수정2026년 10월 15일 17:59
게시2026년 10월 15일 17:2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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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이 생후 8개월 아들을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살해죄는 무죄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며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아들이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TV 리모컨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고, 아이는 나흘 뒤 숨졌다. 재판부는 폭행 후 소아과에 데려간 점 등을 들어 살해 의도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호자가 아이의 생명을 침해한 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 아동의 나이를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 양육자에 의한 영아 학대 사건의 처벌 수위에 대한 경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울음 그치지 않아서”…생후 8개월 아들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친모 징역 12년
생후 8개월 아들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친모, 징역 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