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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경찰 간부 '대리 당직·수당 편취' 의혹 감찰

게시2026년 4월 18일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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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팀장급 간부 A씨가 부하 직원 B씨에게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당직 근무를 대신 시키고 수당을 본인이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감찰계는 14일 감찰관 3명을 파견해 당직명령부·근무일지·CCTV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당직근무일지의 필체 차이와 B씨의 연거푸 당직 기록이 의혹의 근거로 지목되고 있다.

A 팀장은 월평균 2~3회씩 B씨에게 대리 근무를 지시했고, 경감급 당직 수당(약 25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추정되며 총액은 약 2000만원 안팎으로 계산된다. 조직 내 위계와 성과 평가 우려로 동료들이 침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 팀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제보자에 대한 무고죄 고소를 예고했다. 경찰청은 수당 지급 내용·근무 기록·CCTV 영상 대조를 통해 사실관계 파악 후 감찰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로고.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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