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고소득자 상호금융 이자소득 5% 과세, 연내 가입 시 비과세 혜택
게시2025년 12월 20일 10: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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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내년부터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예·적금 이자소득에 대해 5% 세금을 내야 한다. 기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상호금융권 예·적금은 연 3%대 초중반의 고금리를 제공해 저축은행(평균 2.91%)보다 매력적이다. 3000만원을 연 3% 금리로 가입할 경우 저축은행 대비 약 12만6000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러한 절세 기회를 노린 자금이 상호금융권으로 몰려들고 있으며, 연말 '절세 막차' 자금 유입으로 올해 수신 증가액이 작년(3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출자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조합 파산 시 손실 가능성이 있다. 가입 전 순자본비율, BIS 자기자본비율, 부실채권 비율 등 건전성 지표를 반드시 확인하고, 예금자보호 한도(1억원)를 고려해 여러 조합에 분산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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