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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 지사, 이원택 허위사실 공표 불송치에 고발인 조사

게시2026년 10월 21일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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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 전북지사가 2026년 10월 20일 오후 5시부터 3시간가량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이번 조사는 이원택 전북지사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김 전 지사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이뤄졌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이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법이어서 개인이 고소해도 고발로 접수된다고 설명했다.

쟁점은 이 지사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김 전 지사가 이끈 전북도가 계엄사령부에 협조했다고 주장한 '김관영 내란 방조 의혹'이다. 2차 종합특검은 2026년 5월 김 전 지사의 내란부화수행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2026년 9월 이 발언을 명백한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를 결정했고, 김 전 지사 측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3일을 앞두고 판단을 다시 받으려 한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은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조만간 열어 수사 절차와 결과의 적법성을 심의할 예정이다. 경찰은 기존 불송치 결정을 바꿀 단서가 있는지 김 전 지사의 진술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불송치가 최종 판단이 아닌 만큼 공소청이 사건을 재검토해 재수사를 요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원택 전북지사가 지난 7월 29일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전북경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이 지사의 '제3자 식비 대납 의혹'에 대해선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하고, "나와 수행원 식비는 내가 냈다"는 발언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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