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관영 전 지사, 이원택 허위사실 공표 불송치에 고발인 조사
게시2026년 10월 21일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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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 전북지사가 2026년 10월 20일 오후 5시부터 3시간가량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이번 조사는 이원택 전북지사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김 전 지사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이뤄졌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이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법이어서 개인이 고소해도 고발로 접수된다고 설명했다.
쟁점은 이 지사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김 전 지사가 이끈 전북도가 계엄사령부에 협조했다고 주장한 '김관영 내란 방조 의혹'이다. 2차 종합특검은 2026년 5월 김 전 지사의 내란부화수행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2026년 9월 이 발언을 명백한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를 결정했고, 김 전 지사 측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3일을 앞두고 판단을 다시 받으려 한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은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조만간 열어 수사 절차와 결과의 적법성을 심의할 예정이다. 경찰은 기존 불송치 결정을 바꿀 단서가 있는지 김 전 지사의 진술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불송치가 최종 판단이 아닌 만큼 공소청이 사건을 재검토해 재수사를 요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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