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PBR 1배 미만 기업 대상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게시2026년 3월 5일 19:5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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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보다 낮은 기업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개정안은 2개 사업연도 연속으로 PBR이 1배 미만인 기업에 배당 계획, 자기주식 취득·소각 계획 등을 담은 계획서 제출을 요구한다.
저평가된 기업의 주가 정상화를 목표로 이소영 의원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함께 투트랙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영 의원의 법안은 PBR 0.8배 이하 기업에 대해 상속·증여세 기준을 주가가 아닌 별도 평가 가격으로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들은 저평가 기업의 주가 회복을 유도하려는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있으나 기업들의 규제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저평가 기업에 밸류업공시 의무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