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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해외송금 한도 상향 및 지정거래은행 제도 폐지

게시2025년 12월 31일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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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해외송금 무증빙 한도가 은행과 비은행 구분 없이 연 10만달러로 통합되고, 26년간 유지된 지정거래은행 제도가 폐지된다.

금융감독당국은 한국은행의 해외송금 통합모니터링시스템(ORIS) 개발을 바탕으로 1월부터 새로운 외환관리 체계를 시행한다. 증권사·카드사·핀테크 등 비은행권도 은행과 동일하게 연 10만달러까지 무증빙 송금이 가능해지며, 송금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개편으로 국민의 해외송금 편의성이 대폭 개선되고 금융사 간 경쟁으로 수수료 인하와 서비스 품질 향상이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이번 조치가 환율 대책이 아니며, 국내 거주자의 무증빙 송금이 연 100억달러 내외로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환전소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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