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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 강화

게시2026년 5월 31일 06:01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경찰청은 지난해 7월~11월 5개월간 전국에서 1만 693건의 교차로 꼬리물기를 단속했으며, 하루 평균 70여 건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꼬리물기는 신호등 색이 아니라 차량의 최종위치가 기준으로, 녹색신호에 진입했더라도 적신호로 바뀌기 전에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하면 위반이 된다.

현장단속 시 범칙금 4만원, 무인카메라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며, 황색·적색신호 무리 진입 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교차로 꼬리물기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을 확대하고 기존 신호과속무인단속장비에 단속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교차로 진입 전 앞차 통과 여유 공간 확인과 황색신호 시 즉시 정지, 초록불이라도 통과 가능성 판단이 필수적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나 정체구간에서는 무리하지 않는 여유 운전이 교통사고 예방과 단속 회피에 중요하다.

경찰이 꼬리물기와 끼어물기를 단속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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