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운전 중국인 재외동포, 출국 명령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게시2026년 3월 24일 18: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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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중국 국적 재외동포가 출국 명령 처분 취소를 요구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기각 판결을 받았다.
A씨는 2024년 4월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면허 취소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고,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자진 출국을 명령받았다. 소송 과정에서 벌금 납부와 성실한 사회생활을 근거로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으며 절차적 하자도 제기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A씨가 이미 자진 출국 의사를 밝히고 서약서를 제출한 점을 들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의 위험성과 공공 안전 보호의 공익이 개인의 생활 기반 상실보다 크다고 판시했다.

음주운전 벌금 500만원 재외동포…법원 "출국명령 정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