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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 검토

게시2026년 8월 24일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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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담배소비세 세원이 주로 대도시에 몰려 있다며 세원을 주거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담배소비세에 덧붙여 걷는 목적세로, 현행 지방세법은 담배소비세액의 43.99%를 지방교육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한시적으로 운영돼 올해 12월 31일 효력이 끝나며, 정부는 2024년 말에 적용기한을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한 바 있다.

세제 전환이 실현될 경우 지방의 주거공급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세원 재편에 따른 교육 재정 영향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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