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체 유래 스킨부스터, 안전성·윤리 논란 속 급성장
게시2026년 1월 12일 04:3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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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된 시신의 피부 조직을 가공해 만든 '인체 유래 스킨부스터'가 피부 미용 시장에서 급속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주도 제품 제조사는 2024년 11월 출시 후 거래처를 2,000곳에서 올해 5,000곳으로 확대하고, 월별 생산량을 2만4,000개에서 8만 개로 늘릴 계획을 밝혔다.
문제는 이 물질이 진피층에 직접 주입되면서도 임상시험 없이 시술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인체 유래 스킨부스터는 '인체조직'으로 분류돼 약사법이나 의료기기법이 아닌 인체조직법을 적용받으며, 식약처로부터 '조직은행' 허가만 받으면 유통 가능하다. 반면 동물·합성 성분 스킨부스터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으로 분류돼 임상시험을 거쳐야 한다.
의료 현장에서는 의견이 갈린다. 시술 병·의원은 동종진피 사용으로 안전성이 높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의료진은 '안전성이 아직 미지수'라며 결절 발생 우려를 제기했다. 온라인에는 시술 후 부종·경결 증상 후기들이 올라와 있다. 식약처는 '기증 취지상 미용 목적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요국 사례를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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