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 의원, 심야 이륜차 소음 단속 법안 발의
게시2026년 7월 25일 09: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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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23일 심야 이륜차 배기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달 서비스 확산으로 심야 시간대 이륜차 증가에 따른 주민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무인 소음 단속 장비의 설치·운영 근거가 부족해 지자체 시범 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개정안은 이륜차 소음 측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무인 단속 장비 도입·운영 근거를 마련하며, 기준 초과 차량에 대한 제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심야 이륜차 소음을 24시간 상시 관리할 수 있게 되며,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 전국적인 단속망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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