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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직협, 경찰간부 지역경찰 의무복무 2년 확대 요구

게시2026년 10월 25일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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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2026년 10월 25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대학과 경찰간부후보생 출신 경위의 지역경찰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최소 2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 대응력을 강조하는 경찰 정책과 달리 향후 지휘관이 될 간부들의 현장 근무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신임 순경들이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112신고 처리와 강력범죄 초동 대응을 경험하는 반면 간부 후보는 6개월의 근무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경찰청이 순경의 경장 승진시험 제도를 개선한 점을 거론하며 입직 경로에 따른 근무 기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협의회는 의무복무 확대와 함께 지휘관 선발과 주요 보직 인사에서 현장 근무 경력과 이해도를 중요한 평가 요소로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경찰청에 지역경찰 의무복무제도 전반의 재검토를 요청했으며, 향후 경찰 인사에 이러한 요구가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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