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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술병 전면에 음주운전 경고 표시 의무화

게시2026년 5월 16일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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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1월 9일부터 주류 용기와 광고에 음주운전 위험 경고 문구 또는 그림을 전면에 표기하도록 의무화했다. 시행일 이전 반출·수입 제품은 내년 5월 8일까지 판매할 수 있는 6개월 유예기간을 둔다.

위스키·와인·전통주 업계는 라벨 디자인이 상품 경쟁력인 프리미엠 시장에서 경고 그림이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내 정식 유통 제품만 규제되면서 해외 직구 수요 확대와 명절 선물 시장 위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영세 양조장은 라벨 교체 비용 부담과 생산 계획 변경으로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정부는 음주운전 예방이라는 공익 목적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과음 등 음주운전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시방법 표준안.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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