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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특수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게시2026년 6월 18일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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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은 매년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설치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교육감이 매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해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특수학교 학급과 각급학교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해당 계획은 교육부의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반영된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며, 지역별 특수교육 수요를 반영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설립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 문제 해소 등 교육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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