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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가누르기 방지법 입법 본격화

수정2026년 7월 21일 18:29

게시2026년 7월 21일 15:06

AI가 5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의 상속·증여세 회피 목적 주가 조작을 막는 상속세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PBR 0.8배 미만 주식은 순자산가치 80%로 평가하고, 2년 연속 PBR 1배 미만 기업에 밸류업 계획서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현행 상속세법은 평가기준일 전후 4개월 평균 시세로 산정해 주가가 낮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코스피 내 PBR 1배 미만 기업 비중이 72%로 늘어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법안 취지에 동의했으나 한국거래소·금융위·기재부는 업종별 특성 반영, 실질 PBR 산정 방식 등 쟁점이 남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률적 기준보다 자율 공시 질 향상을 우선해야 한다는 조정 의견도 나왔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주가누르기 방지법 입법과제 토론회’에서 공동 주최자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이훈기 의원(오른쪽)이 각각 발언하고 있다. [사진=안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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