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밍

AI 뉴스 플랫폼, 흩어진 뉴스를 잇다

앱으로 보기

정춘생, 구글 피해자 신상 유출 방지 3법 발의

게시2026년 10월 30일 18:34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상 유출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기업의 신상정보 보호책임을 강화하는 3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26년 10월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성폭력처벌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상으로 한다. 앞서 2026년 9월 한겨레가 구글이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피해자들의 이름과 직장, 전화번호 등을 미국 협업 연구기관에 넘겨 노출시킨 사실을 보도하며 논란이 커졌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포털 사업자의 유통 방지 대상에 피해자 나이, 주소, 학교 등 신상정보를 포함하고 삭제 처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성폭력처벌법에는 불법촬영물 삭제·접속차단 업무 종사자의 비밀 유지 의무를 신설하고 신상 유출 금지 조항의 적용 대상을 법인까지 확대했다. 방미통위법 개정으로 방미통위가 전자심의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상정보를 긴급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정 의원은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신상이 노출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나타냈다. 법안이 통과되면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이 법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 기업의 책임 범위를 두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의 불법촬영물 피해자 정보 유출 재발방지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춘생 의원실 제공

AI 뉴스 플랫폼, 흩어진 뉴스를 잇다

Newming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App Store에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