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예산처, 교육교부금 '내국세 20.79%' 연동 폐지안 제시
수정2026년 7월 20일 23:34
게시2026년 7월 20일 21:4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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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내국세 20.79% 연동에서 경상성장률·학령인구 연동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직전 연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40%를 곱해 총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현행 방식으로는 올해 76조4381억원인 교부금이 개정안 적용 시 최소 10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기획예산처는 교부금 증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법정교부율 20.79% 유지 방침을 고수하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교육계에서도 현행 교부율 유지를 주장하며 양측 공방이 격화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 교부금 '내국세 20.79%' 폐지안 교육부에 전달
[단독] 기획예산처, 교부금 ‘내국세 20.79%’ 폐지안 교육부에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