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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 완화…'결혼 페널티' 논란

게시2026년 8월 18일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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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소득 요건을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기존에는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여야 했으나, 미혼자 기준과 맞춰 결혼으로 인한 정책대출 탈락을 방지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개편 후 새로운 형평성 논란이 발생했다. 한 사람이 1억5000만원, 배우자가 6000만원을 버는 부부는 대출 대상이 되지만, 부부가 각각 7100만원을 버는 가구는 탈락한다. 총소득이 높아도 소득 조합에 따라 정책 혜택 여부가 결정되는 모순이 생겼다.

정책 설계 시마다 새로운 사각지대가 등장하는 근본 원인은 제도의 목적과 전체 틀을 재설계하지 않고 문제 발생 시마다 예외와 기준을 덧붙이기 때문이다. 결혼을 장려하겠다는 국가라면 결혼이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단순한 원칙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차창희 금융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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