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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치원 급식 납중독 책임자 무기징역

게시2026년 10월 17일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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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간쑤성 란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2026년 10월 16일 유해 식품 제조·판매 혐의로 유치원 책임자 리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50만 위안을 몰수하도록 명령했다. 유치원 원장 주모씨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30만 위안이 선고됐다. 또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주방 직원 4명에게는 징역 6년에서 8년이 선고됐다.

사건은 2025년 7월 간쑤성 톈수이시 유치원에서 원생 200명 넘게 집단 납 중독 증세를 보이면서 드러났다. 검사 결과 251명 중 233명의 혈중 납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사 결과 식당 직원들이 식용이 금지된 물감을 밀가루 반죽에 섞어 급식을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판결은 식품 안전 책임을 엄중히 물은 사례로 평가된다. 급식 원료 관리에 대한 당국의 점검도 강화될 전망이다.

CCTV에 촬영된 급식에 물감을 넣은 장면. 사진 펑파이신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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