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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퇴직 공무원 위로금 미지급 사태, 국민권익위 조사 착수

게시2026년 8월 3일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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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소속 퇴직 공무원 300명 이상이 월급에서 공제한 퇴직위로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미지급액이 10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퇴직위로금 제도는 월 4만원씩 공제해 퇴직 시 돌려주는 방식이었으나, 2017년까지 근무 연수에 따라 납부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면서 기금이 고갈됐다. 베이비붐 세대 대규모 퇴직으로 지급액이 급증하자 시는 2017년부터 납부액 한도(최대 500만원)만 지급하도록 개편했지만 여전히 적자가 해소되지 않았다.

부산시는 제도의 공식 관리 주체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공무원들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만큼 책임 있는 해결책이 필요하다. 시는 올해 하반기 가입자 총회를 열어 제도 존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부산시 소속 퇴직 공무원들이 월급에서 원천 공제된 퇴직위로금을 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 중인 것으로 3일 나타났다.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사진. 사진 제미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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