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중국인 불법 무기 소지 혐의자에 징역 46년 선고
게시2026년 8월 10일 08:4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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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촌부리주 파타야 지방법원은 3일 총기와 탄약 등 대량의 불법 무기를 소지한 중국인 쑨모씨(31)에게 징역 46년을 선고했다.
쑨씨는 장기 비자로 2년간 파타야에 거주하며 M16 소총 2정, C4 폭탄 3.7㎏, 러시아제 대인지뢰 4개 등을 보관해왔다. 그의 범행은 타고 있던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계기로 드러났으며,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규모 군용 무기가 추가로 확보됐다.
쑨씨 휴대전화에서 기관총 발사 장면과 폭탄 폭발 시험 영상이 확인됐으며, 체포 당시 태극기 모자 착용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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