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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신탁 절세, CFC 룰과 실질과세로 더 이상 통하지 않아

게시2026년 5월 26일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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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설립이나 해외신탁을 통한 절세 구조는 국내 세법의 CFC(해외현지법인 유보소득 과세제도)와 실질과세 원칙으로 인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싱가포르 VCC, 미국 LLC, 홍콩 법인 등 다양한 해외 투자구조가 활용되고 있지만, 실제 배당 여부와 무관하게 유보소득이 과세되며 해외신탁은 올해 6월부터 명세서 제출의무가 신설돼 감시가 강화됐다.

과세당국의 판단 기준은 법인이나 신탁의 외형이 아니라 실질적 지배·통제권 여부다. 해외법인이 물리적 사무실, 현지 인력, 독자적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국내에서 모든 운용이 이뤄진다면 투자도관으로 판단될 수 있다. 위탁자가 해외신탁의 해지권·수익자 변경권을 보유하면 명의와 무관하게 본인 재산으로 간주되며, 통제권을 포기해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CRS) 본격화로 국제공조가 강화되면서 과세당국은 복잡한 지배구조와 자금 흐름을 통합 분석해 실질 귀속자를 추적한다. 향후 글로벌 자산관리는 절세 기법 자체보다 구조의 경제적 실체, 사업 목적의 정당성, 컴플라이언스가 최우선 고려 대상이 될 것이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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