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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노위, 민노총 건설노조 교섭단위 분리 신청 기각

게시2026년 4월 24일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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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4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삼성물산, GS건설, 한화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하고 사용자성만 인정했다. 이는 사실상 현상 유지로, 건설 관련 하청노조들은 다른 노조와 공동 교섭을 하거나 소속 협력업체를 상대로만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

건설업계는 분리 신청 기각에 안도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분리가 인용됐다면 현장별 교섭 증가, 노사 갈등, 공기 연장, 비용 증가 등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과정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것이라며 분리 신청 기각을 다행으로 평가했다.

다만 지방노동위별로 판정 결과가 상이한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북지노위는 포스코이앤씨 건에서 하청노조 교섭을 인정했으나 전남지노위는 중흥토건의 사용자성을 부정했으며, 관련 판례 누적을 통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참가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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