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계·학계,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 강하게 비판
게시2026년 5월 16일 09:5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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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의 핵심 쟁점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를 두고 법조계와 학계의 비판이 거세다. 한국경영법률학회는 16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열린 춘계공동학술대회에서 이 규제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한국거래소(KRX)는 역사적·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르며, 해외 어디에도 입법례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지적했다. 강현구 변호사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내부통제 강화로 충분하다며 지분 제한은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김동민 교수는 가상화폐가 화폐로 인정되지 않는 현 단계에서 강제 지분 매각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진단했다.
법조계는 이 규제가 헌법 제23조 재산권 보장과 제37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미국이 지니어스법과 클래리티법을 통과시키는 글로벌 흐름과 달리 한국만 역행하는 규제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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