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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친형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

게시2026년 8월 11일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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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은 11일 친형을 졸피뎀이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기도를 폐색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29일 서울의 형 B씨 집에서 의식을 잃게 한 뒤 입에 구운 달걀을 넣어 숨지게 했으며, 부검 결과 B씨 혈액에서 치사량의 졸피뎀이 검출됐다. 재판부는 A씨가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형을 살해했으며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구형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교화·개선의 여지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A씨는 앞서 아버지 살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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