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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악플러 상대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게시2026년 4월 20일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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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악플러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4명에게 각 30만원씩 총 120만원을 지급받기로 판결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쓰레기다', '지옥에 가라' 등 모멸적 댓글에 대해 의견 표명의 자유를 넘어선 비하·조롱·경멸 목적의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양아치', '정상인은 아닌 듯 보인다' 등의 표현은 사안에 대한 의견 강조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 악플의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으며, 향후 유사 사건의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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