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초과근무 일일 상한 폐지, 월 57시간 유지
수정2026년 7월 21일 19:01
게시2026년 7월 21일 15: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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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산정 시 하루 4시간 상한이 폐지된다. 실제 근무시간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월 57시간 제한은 유지되고 첫 1시간 공제 규정도 그대로다.
부서장 아닌 국가직 4급에게 초과근무 보전수당이 신설된다. 월 25시간 초과분부터 지급되며 긴급 현안 대응 시 월 100시간 상한도 폐지된다. 지난 4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10월 1일 시행 예정이다.
부정 수령 징계 기준은 50만원 이상 1회 적발 시 의무 징계로 강화됐다. 전자인사시스템 개선으로 실시간 근무 확인 체계를 도입해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을 차단한다.

공무원 초과근무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수당 지급
공무원 일한 만큼 돈 받는다…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
공무원 '일한 시간만큼' 수당 받는다... 정부, 초과 근무 상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