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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예비후보 공선법 위반 재판, 첫 공판 15일로 연기

게시2026년 5월 13일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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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이 당초 15일에서 22일로 연기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5월21일) 전에 첫 공판을 진행하되, 피고인 인적사항 확인과 혐의 인정 여부만 묻는 절차로 진행하기로 했다.

유 후보는 지난해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선에서 법이 허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운동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를 도운 현·전직 공무원 6명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재판부는 선거 운동 기간을 배려하면서도 5월 중 정식 재판 시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유 후보 캠프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의 바쁜 일정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재차 신청할 방안을 검토 중이며, 재판부의 추가 결정이 주목된다.

13일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캠프에서 ‘5대 수세권 벨트 조성’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유정복 후보 캠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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