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 지휘 박모 경정 구속영장 기각
수정2026년 7월 21일 22:28
게시2026년 7월 21일 22: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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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를 지휘한 박모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은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영장을 기각하며 소명 자료만으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경정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성폭행살인이 아닌 일반살인으로 적용하는 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청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수사지휘 축소·은폐 의혹으로 영장을 신청했으나, 박 경정 측은 혐의 적용 지시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속보]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 형사과장 구속영장 기각
[속보] '장윤기 사건 수사지휘' 형사과장 구속 영장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