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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초동수사 지휘 박모 경정 구속영장 기각

수정2026년 7월 21일 22:28

게시2026년 7월 21일 22:02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를 지휘한 박모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은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영장을 기각하며 소명 자료만으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경정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성폭행살인이 아닌 일반살인으로 적용하는 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청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수사지휘 축소·은폐 의혹으로 영장을 신청했으나, 박 경정 측은 혐의 적용 지시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장윤기 사건에 대해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한 협의를 받는 전남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모 경정이 2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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