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CT 출신 태일, 성폭행 혐의 징역 3년 6개월 확정
수정2025년 12월 27일 12:12
게시2025년 12월 27일 10:5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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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12월 27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 이모씨, 홍모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해 순차적으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경찰에 입건돼 8월 첫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의 팀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전 아이돌 멤버, 외국인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확정
성폭행 혐의 NCT 전 멤버 태일, 징역 3년 6개월 확정
대법원 “상고 기각”…태일,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