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기말고사 AI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예방 공문 발송
게시2026년 6월 12일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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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11일 AI 스마트 안경을 평가 중 반입·휴대 금지 물품으로 명시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최근 토익 등 자격증 시험에서 해당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자 학교 시험에서도 유사 사례 발생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를 취한 것이다.
AI 스마트 안경은 실시간 촬영·텍스트 판독·무선 음성 송수신이 가능해 시험 문제 유출 및 외부와의 실시간 부정행위 연계가 가능하다. 시교육청은 감독 교사들에게 안경다리가 지나치게 두껍거나 학생이 시험 중 안경다리를 자주 만지는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이면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기말고사가 6월 말∼7월 초에 집중돼 있어 사전 안내가 중요한 시점이다. 학교는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한 사전 안내를 하고 부정행위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안경다리 자꾸 만지면 의심" 서울교육청 기말고사 앞두고 AI안경 주의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