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출연기관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2년 제한으로 고용 종료
게시2026년 5월 25일 09:2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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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 기간제법 준수를 이유로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와의 계약을 종료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근로자 A씨는 퇴사 후 신규 채용절차를 거쳐 재입사했으나 재단은 계약기간 2년 상한선을 이유로 고용을 종료했고, 노동위원회는 재입사가 새로운 근로관계라며 A씨의 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기간제법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법 위반으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무기계약 전환을 피하기 위해 계약기간 상한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사용자가 법을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기간제법 준수가 오히려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해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시적 사업 특성과 실제 업무 연속성 사이의 모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기준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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