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 강화 위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게시2026년 5월 2일 15:3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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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6일 공포 후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불법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대포폰 차단 속도가 이전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불법사금융 신고서 양식을 정비해 피해자가 피해내용을 구체화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고인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응답 내용을 선택 항목으로 구성했다. 그동안 신고서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되어 금감원의 보완 요청 시 불법추심 피해자 특성상 연락이 닿지 않아 구제 및 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금융당국은 현재 오프라인으로만 운영 중인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서비스를 하반기 중 온라인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서비스 시행 이후 약 2주간 233명이 방문해 171명의 피해자가 1233건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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