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심판원, 2025년 연보 발표…무효심결예고제 등 제도 개선
게시2026년 5월 3일 13:2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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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이 지난해 주요 정책 추진 내용을 담은 '특허심판원 2025년 연보'를 발표했다. 연보에는 심판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무효심결예고제 도입, 거절결정불복심판 인용 시 심판관의 직접 등록 결정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무효심결예고제는 무효심판 사건이 심결 단계에 이른 경우 무효 가능성을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특허권자에게 정정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거절결정불복심판 제도 개선으로 기존의 취소환송 절차를 줄이고 권리화 기간을 단축했다.
특허심판원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 건수 분석과 반도체 장비 분야 기업 간 특허 분쟁을 조정 절차로 전환해 3개월 만에 합의를 도출한 사례도 소개했다.

특허심판원, '2025년 연보' 발간...제도 개선·심판 혁신 성과 한 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