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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권 변경 신청 시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성

게시2026년 8월 9일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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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며 친권과 양육권을 넘겼던 여성이 경제력을 갖춘 후 아이들을 데려오려 하자 남편이 과거 양육비 전액 지급을 요구했다.

조정조서에 양육비 전액 부담 조건이 명시됐으므로 여성은 과거 양육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다만 양육권 변경을 위해서는 법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초등학생 자녀들의 의사도 중요하게 고려된다.

양육권 확보 후에는 남편에게 적정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심판청구 시 양육비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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