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공모교장 대면심사 감점 기준 확대
게시2026년 10월 13일 09:3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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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027학년도 국·공립 초·중·고 공모교장 대면심사에서 개인정보나 특정 단체 소속, 특정 인사와의 친분을 드러내면 감점한다고 2026년 10월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서류에서만 감점했으나 이제 심층면접 등 대면심사도 감점 대상에 포함된다. 감점 여부는 공모교장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공모교장 선정 방식은 교육감이 단계형과 합산형 중 하나를 골라 미리 공고하도록 바뀌었다. 단계형은 학교 심사와 교육청 심사에서 각각 만점의 85% 이상을 받아야 하며, 합산형은 두 점수를 절반씩 합산해 85% 이상이면 선정된다. 내부형B 지정 비율도 초등과 중등을 합쳐 계산하도록 정비됐다.
2026년 3월 1일 기준 공모교장이 재직 중인 국·공립 학교는 768곳으로 전체의 7.4%에 그친다. 시도교육청은 2026년 10월 23일까지 교장공모제 계획을 세우고 2027년 3월 1일자 임용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이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 의견을 반영할지 주목된다.

교장 공모 면접서 개인정보·친분 드러내면 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