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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모교장 대면심사 감점 기준 확대

게시2026년 10월 13일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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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027학년도 국·공립 초·중·고 공모교장 대면심사에서 개인정보나 특정 단체 소속, 특정 인사와의 친분을 드러내면 감점한다고 2026년 10월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서류에서만 감점했으나 이제 심층면접 등 대면심사도 감점 대상에 포함된다. 감점 여부는 공모교장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공모교장 선정 방식은 교육감이 단계형과 합산형 중 하나를 골라 미리 공고하도록 바뀌었다. 단계형은 학교 심사와 교육청 심사에서 각각 만점의 85% 이상을 받아야 하며, 합산형은 두 점수를 절반씩 합산해 85% 이상이면 선정된다. 내부형B 지정 비율도 초등과 중등을 합쳐 계산하도록 정비됐다.

2026년 3월 1일 기준 공모교장이 재직 중인 국·공립 학교는 768곳으로 전체의 7.4%에 그친다. 시도교육청은 2026년 10월 23일까지 교장공모제 계획을 세우고 2027년 3월 1일자 임용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이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 의견을 반영할지 주목된다.

그래픽=제미나이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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