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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전기차 충전요금 투명성 강화 법안 발의

게시2026년 5월 24일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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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5월 20일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요금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충전요금 표시 의무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공개 방식이나 항목 기준이 없어 이용자들이 실제 비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고속·저속 충전 여부에 따른 1㎾h당 충전요금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강화하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포함했다.

공동주택 충전시설에서 여러 사업자가 운영하며 같은 장소에서도 요금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이번 법안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편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5월 20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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