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금융청, 가상자산 거래 위반 처벌 강화
게시2026년 3월 17일 09:1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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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이 가상자산 거래에서 법령 위반 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등록 없이 가상자산을 판매한 업자에 대한 징역형을 현행 3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상향하고 벌금도 300만엔 이하에서 1000만엔 이하로 높인다.
금융청은 조만간 특별국회에 금융상품거래법 등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현재 자금결제법에 포함된 가상자산 규정을 금융상품거래법으로 이관한다. 증권거래등감시위원회가 형사 고발을 염두에 두고 범칙 조사 대상에 가상자산 관련 위반 행위를 포함할 방침이다.
이번 강화 조치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이름을 딴 '사나에 토큰' 무등록 발행 사건 등 투기성 높은 밈코인 분쟁이 잇따르면서 투자자 보호 의지를 분명히 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日, 가상자산 무등록 판매업자 처벌 강화…최대 징역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