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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시행, 연 250만 원 초과분 22% 과세

게시2026년 9월 24일 18:31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코인) 양도·대여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초과분의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이듬해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 분리과세 대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다. 시행 전 보유 자산은 올해 12월 31일 시가와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손실 중인 투자자는 매수 내역 증빙이 중요하다. 내년부터 OECD 암호화자산 보고체계(CARF)를 통해 46개국이 거래 정보를 공유하고, 국세청도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신설해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절세를 위해서는 이익을 연도별로 나누어 실현하거나 손실 자산과 함께 정리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스테이킹·에어드롭 등 신종 거래의 과세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시행 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의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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