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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으로 흉기 협박한 60대 남성 실형 선고

게시2026년 4월 26일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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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의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을 흉기로 협박한 6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이현석 판사는 A씨가 지난해 12월 윗집 주민의 현관문 앞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한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앞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약 1개월 만에 재범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으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 갈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임을 드러냈다.

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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