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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게시2026년 4월 5일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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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이 38만명에 이르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3일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장 전문가들은 제조업·농축산업·건설업 등에서 필수 노동력으로 자리 잡은 이주노동자들을 제도 안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사업주 동의 없이 직장 이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18∼2022년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내국인의 2.3∼3.6배 수준에 달했다. 부당한 대우를 피해 사업장을 떠난 노동자들이 미등록 체류자가 되면서 정부는 단속·추방에 연간 3만명 규모의 비용을 투입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 외국인력 통합지원 TF에서는 사업장 이동 제한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미등록 노동자의 양성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3일 서울시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정책수립 및 지원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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